12월부터 1차량 1소화기 의무화
2024-04-05 영광21
영광소방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가 적용됐는데 12월을 기해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량 내에는 꼭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