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 상생 가능할까
영광군,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
영광군이 지난 4일 군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관련 읍면장, 수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발전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광 관할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만큼 풍력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육상풍력과 태양광에서 해상풍력으로의 발전사업 추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모델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발해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100㎿ 이상 대규모 사업의 참여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영광군은 어업인, 발전소 인접지역 군민, 농축산업인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투자금을 달리하는 투자금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별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또 주민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등 주민의 단체 구성과 참여,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하고 표준 정관, 설립경비 내역 등 단체의 공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유휴 공유재산과 공유수면 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 및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발전소를 조성해 주민 소득과 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영광군이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특혜논란과 주변 주민과의 잇따른 집단민원 야기 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