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

영광군 800여필지 적극행정으로 묵은 민원 해결

2024-05-02     영광21

영광군이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유권 이전,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 실시 후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측량 신청인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전환과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이 완료됐지만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 중 현지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해 800여필지를 조사해 측량신청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사업대상 토지가 정리되면 측량비로 지출된 약 2억4,000만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