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각째깍 다가온 강종만 군수 대법원 선고
변호인단 의견서 2차 제출 … 선고기일 연기 vs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결과는 과연
■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고요한 폭풍전야
째깍째깍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내일(17일)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 군수 변호인단은 1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고발인이자 핵심증인 A씨가 1심과 2심에서 위증했다며 지난 1월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데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결론을 본 후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이 주된 요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증거이며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A씨의 위증 자백으로 기존 판결에 사정 변경이 발생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후심事後審’이 원칙이다. 기존 원심의 재판자료에 따라 원판결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판결하는 심급이다.
문제는 ‘위증했다’라는 A씨의 자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자료를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재심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재심사유중 하나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결의 기록만으로 판결하면 A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결과가 바뀐다면 당사자인 강 군수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직권심리주의와 소송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소송경제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 결과후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하는 전망이 나왔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후 재심으로 확정판결(유죄)을 취소한다고 해도 군수직 상실과는 별개의 명예회복에 그쳐 실질적인 권리구제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 4월29일 강 군수의 선고기일을 17일로 지정해 재판부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군수 변호인단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이 요지인 것으로 추정되는 13일의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3월5일에도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의견서는 A씨의 위증혐의 자수서 제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사정 변경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증혐의사건 처리 결과에 앞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은 위증혐의와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선고 결과를 비관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대해 ‘제3심(상고심)은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상 2월29일 안에 선고해야 했지만 사정 변경이 발생해 2개월 이상 연기된 부분을 들어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예측도 있다.
특히 변호인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고,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실익 없는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했겠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기일 연기, 상고 기각, 파기환송 등 대법원의 선택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