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 ...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2024-05-17 영광21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합니다.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써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영광군민들은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입니다.
이 재판의 발단이자 핵심 증인 조씨는 2024. 1. 29.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 증언을 자수하였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재판부에 적어도 조씨에 대한 위증 사건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위증죄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기 직전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의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 개인이 아닌 영광군민 모두가 잘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상황이 원통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