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 “기금·계약 허술”
30억원대 기금 부당 지급하며 정산검사도 부실 … 준공검사 마치고 계약 연장
■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영광군 행정 ‘천태만상’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법인에 부당 지급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처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원에 달했다.
감사대상은 2019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처리한 행정행위였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법령 검토도 없이 영광군통합RPC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에 담당팀장과 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법인은 2022년 총 44억191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임에도 감사 당시까지 영광군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부서에서 체결한 4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부서에 연장요청도 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후 짧게는 1일, 길게는 8개월이 지난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 모 업체와 계약한 특정공사의 경우 당초 준공기한을 한달 넘겨 8월 중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도 한달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해당부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팀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영광군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공무원 조직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5급 사무관 승진임용과 관련해서도 하위순위를 우선 승진시킨 부분도 지적됐다. 김준성 전 군수 임기 당시 2022년 1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 4명중 순위 4위를 부당하게 먼저 승진시키고 1~3위 대상자는 8월 임용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을 못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무자격 건축사와의 수의계약, 청년일자리사업 부적정 처리,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부적정한 행정처분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정부광고 홍보비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9,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의 목적 외 부적정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목적 기재 부적정 등이 적발돼 회계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