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일상경비 등 세출예산집행 세심해야”

전남도 감사결과 주의조치 … 해양쓰레기 실명제사업 모범사례

2024-05-31     영광21

 

지난 2월 실시된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영광군의 상당수 부서에서 일상경비 등 세출예산 집행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위법 여부보다는 집행기준이 세심하지 않아 주의조치에 그쳤다.   
이 같은 업무처리는 21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 홍보업무와 직무수행을 위해 전체 144건, 3억1,111만원 가량이 필요한 특산품 구입 과정에서 여러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또 2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체 15건, 2,836만원 가량이 제복이나 작업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해 지적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재무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사무관리비 목에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6명에 대해 징계처분, 43명에 대해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양수산과가 추진한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 공급사업이 모범사례로 유일하게 꼽혔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악취와 경관 저해 민원을 줄이고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대폭 감소로 실질적인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실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