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2024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2024-06-14 영광21
영광군이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1,336건에 대해 1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분은 6월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