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홍농 4차선 확포장 잔여구간 공사 조속히 마무리”
오미화 도의원, “9년째 공사중…주민 생명과 안전 고려 빠르게 진행해야”
2024-06-21 영광21
전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2일, 같은 날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상기시키며 “비상시 대피로가 될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법성~홍농간 잔여구간 2.7㎞ 확포장 공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2015년 12월 착공해 국지도 15호선 중 5.6㎞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일부 구간은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이상기후 문제 등으로 원하는 기한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미화 의원은 “원전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로가 될 도로의 확장공사는 기한보다 늦은 2/3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수원 사택에서 한빛원전 정문까지의 2.7㎞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잔여구간에는 마을들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만큼 한수원 직원 전용이라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현 상태로는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며 재난시 방재 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영광군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