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

영광군, 산후조리비·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2024-06-21     영광21

영광군이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오는 7월1일부터 지원한다.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