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농지형상·기능 유지·영농폐기물 관리 등 중점 확인
2024-06-27 영광21
농관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