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2일까지 … 6개월 이상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2024-07-05     영광21

영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3억3,000만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90대(5등급 230대/4등급 250대/건설기계 10대)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3차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350-48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