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2024-07-05     영광21

영광군이 12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해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연말정산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지만 소액 환급금은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및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7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