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혜택 334명 받았지만…

감면요건 위반자 63명(19%) 전체 감면세액의 33% 추징 받는다

2024-07-12     영광21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주민 가운데 감면 요건을 위반해 추징당할 예정인 주민이 5명 중 1명이고 추징세액은 전체 3억3,458만원 중 1/3에 가까운 1억908만원(32.6%)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 20년 1월 제정된 <지방세 특레제한법>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서 출발해 21년 12월부터 혼인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감면혜택 대상자가 확대됐다.
취득한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추진된 2020년 12월부터 올 2월1일까지 생애최초로 영광군에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334명으로 3억3,458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매수자 중 감면요건 위반자가 63명, 추징세액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의 비율은 매수자 18.86%에 그쳤지만 추징세액으로는 전체 감면세액의 32.6%나 차지했다. 
위반건수에 비해 추징세액이 과다한 것은 감면세액에 더해 감면세액의 20%가 할증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감면세액 1일당 0.022%)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감면요건 위반사항으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거나(40명) 취득일로부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23명) 등이 대다수였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감면혜택을 상실해 추징예고된 경우는 없었다.   
감면요건 위반자 중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절감한 경우가 23건에 3,859만원으로 나타났다. 요건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하면 감액세액만, 60일 초과시에는 감액세액에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신고서 접수시 관련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이 유념해서 요건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재차 개정돼 이전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범위가 더 넓어졌다. 
소득은 상관없이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됐고 면제 조건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