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접수
영광군, 사업비 90% 보조 자부담 10%
2024-07-18 영광21
영광군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25년 조림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연중 접수 가능하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나 대행 조림자가 조림 신청서와 함께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당해 사업량이 마감되면 익년에 조림을 실시한다.
조림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영광군에서는 2024년 조림사업으로 총 52㏊에 편백나무, 백합나무, 밤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재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비의 90%를 군에서 보조하고, 10%는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며, 군과 산주의 조림수종 협의를 통해 편백나무, 백합나무 등을 52㏊ 이상 조림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림사업을 마친 산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조림 후 3~5년 이내인 조림지는 풀베기와 덩굴 제거, 5~10년 된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15년 이상인 조림지는 큰 나무 가꾸기 등 생육기간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