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8월2일까지 접수, ㏊당 100만∼170만원
2024-07-26 영광21
영광군이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오는 8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개인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원, 보리, 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과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