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제시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중간보고회
영광군이 22일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수협, 이장단장,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지역의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 바다 등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금융 대출로 조달해 발전사업의 이익이 해외·금융자본 등 몇몇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유자원 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부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의 소개와 영광군의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추진방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방안, 주민참여 지역별 차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영광군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되 주민참여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과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청년 및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과 발전소의 건설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주민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별도로 적립해 영광군의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투자비율을 조정하되 청년 등의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발전원(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및 발전사업 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등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사업의 규모인 용량에 따라 100MW 미만의 발전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100MW 이상의 발전사업은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인, 인접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을 우대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관련 지침에 포함된 1인당 최대 참여 금액(어업인 4,000만원, 인접주민 3,000만원, 참여주민 1,000만원)의 비율로 주민간 참여금액을 차등하되 인접주민 등의 참여 총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이 되는 최대 비율을 찾아 발전원별로 적용·산출해 차등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