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8월2일까지 접수 … ㏊당 100만~170만원
2024-07-26 영광21
영광군이 경관보전직불제를 오는 8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 및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