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미가입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5-12-01     영광21
2003년 7월1일자 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 1월 이상 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 포함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당연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장과 대표자 1인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사업장이 신고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소속지사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지사이며 가입신청은 공단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하고 신고서식은 사업장(기관) 적용 통보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신고방법은 팩스, 우편, 지사내방 직접 신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12월9일(금요일)까지 가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장
(www.nhic.or.kr ☎ 353-7433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