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억8,000만원 부과 … 9월2일까지 납부해야   

2024-08-23     영광21

영광군이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3억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세액(5만5,000~22만원)에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납부하는 사업소분으로 구성된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2일까지 납부하면 <지방세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ATM/CD기,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