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 착수
21일까지 … 피해율 따라 농약대 등 지원
2024-10-11 영광21
전남도가 폭염(고온) 등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반영돼 9일 휴일임에도 도청에서 피해조사 시군 회의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읍면에 신고하고 피해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후에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 수준이다.
피해농가에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ha당 100만원), 80% 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