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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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8 영광21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1~10월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금액)한 자료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올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가 12월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상세내역을 확인·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