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카드 유사·중복사업간 형평성 확보해야”

오미화 도의원, 문화누리카드는 차액 지원, 여성농어업인은 왜? 

2024-11-28     영광2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도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2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에서 28세까지의 청년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5만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된다.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 일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은 28세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4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약 40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는 조례의 취지도 살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5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또 “현재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와 중복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차액인 1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지원사업간 형평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