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3월 중 지급 예정
2025-01-16 영광21
영광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상을 위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전액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농림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경영체 취소 또는 변경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로의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3년도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전년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수급자는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광군은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익수당 60만원 전액을 영광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영광사랑카드와 달리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