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 세액공제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10% 감면

2025-01-16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최초등록 2012년 7월1일 이전 차량)이며 위택스 누리집 또는 군청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에게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기한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돼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