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언제나 비워두세요”

주차위반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2025-02-07     영광21

 

영광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4일 영광읍 장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와 합동으로 주차위반 상습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은 ▶ 불법주차(장애인 주차표지 미발급 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행위) ▶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광군에 접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2024년말 기준 937건으로 2023년 말 348건 대비 62.8%가 증가한 수치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께서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