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총력
2025-02-14 영광21
영광군이 2025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비는 과세대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 대상의 정확한 정보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전년도 과세 기준일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물건의 변경사항을 정정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은 납세 의무자 자진신고 및 직권등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주택·건축물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비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