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사업 지원

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혜택 제공

2025-02-20     영광21

영광군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대상자를 지난 1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신청기준은 융자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사업장으로 대출한도는 주민과 사회초년생 2,000만원, 기업인 5,000만원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NH농협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