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보건소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수
올해는 읍면별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계획
2025-02-20 영광21
영광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임종봉사자(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이용을 돕기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등록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 350-534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