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대상 확인 후 시행해야”
영광군,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방침
2025-03-07 영광21
영광군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청 건축허가과에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 토석 채취(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동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광군은 지난 3년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57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응하지 않는 27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영광군의 강력단속 방침은 최근 군서면 일대 토지에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반출한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토사 불법반출은 수일동안 영광읍과 대마면 등 잔디객토지원사업 대상지 5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