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2025-03-14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은 4월1일~12월31일(9개월)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