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신규 지정·고시
전남지역내 15년 만에 … 16만㎡ 규모 편익시설 조성
2025-03-21 영광21
백수읍 대신리 백수해안도로 일원이 지난 13일 영광군 신규 관광지로 지정·고시됐다.
이번에 지정된 백수해안노을 관광지는 전남도에서 최근 15년만에 새롭게 지정·고시됐다.
백수해안도로 일원 약 16만㎡의 면적에 공공 편익시설, 휴양 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 조경·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백수해안도로는 영광군 대표 관광지임에도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길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백수해안도로 일원이 ‘영광 백수해안 노을관광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체험·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연경관이 복합된 해안지역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