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2025-03-21 영광21
영광군이 전 군민에게 50만원(1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19일까지 5만1,293명에게 256억원이 지급됐지만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신청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년 12월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오는 9월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