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선 자격은 ‘의사’에게 있다고요?
영광군, ‘내식구 챙기기’ 위해 수년간 직무대리 운영 보건소장은 행정 관리자 아닌 보건 전문가 … 23년 감사원 감사 당시 시늉만 하다 법개정으로 자격 확대에도 Stop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영광군보건소가 수년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공중보건활동의 우려와 함께 조직운영의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 자리가 수십년 보건관련 공무원이 임용된 관행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공무원만의 전유물로 잘못 인식되고 비전문직 임용이 당연시되는 풍토가 자리 잡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소 설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15조 ②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건소 설치를 규정한 <보건소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법 전문이 개정된 1976년 동법 시행령 제3조 ①항이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개정된 이후 줄곧 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것을 원칙으로 강제하고 왔다.
제도 시행 초창기부터 현행 보건관련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은 부차적인 조건이었지만 관행화돼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가 줄곧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의사 면허소지자의 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한몫했다.
그러다 2024년 1월 개정된 <지역보건법> 이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자격이 확대·개방됐다.
영광군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21년 이전까지는 의사가 아닌 차선책인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 인사관련 규정을 위반해가며 4급 행정직 공무원들이 직무대리로 발령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4급 유자격자가 없어 올해 들어서는 5급 사무관이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는 등 직무대리 체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 감사원이 2023년 4~5월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영광군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지 않는 등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속조치로 영광군수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와 주민건강 증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23년 12월 결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당시 관련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영광군에 요구했다.
영광군은 감사원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던 8~9월 보건소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2회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지만 사실상 면피성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감사결과 확정과 함께 특히 24년 1월 법 개정후 보건소장 임용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내식구 챙기기’라는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주민건강을 우선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사회 보건을 지향해야 할 장세일 군정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