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실태조사 진행

영광농협 일선 지점에서 상품권 판매해 본점 마트 등에서 편법 사용 

2025-03-31     영광21

영광군이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 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 중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된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편법을 사용해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은 1차로 농협지점에 50만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해 물품판매 증빙을 요청·확인하고 2차로 4개 농협지점에 이달 말까지 1회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해 부정유통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영광농협이 불법 제작·발행해 영광사랑카드로 유통·판매했던 상품교환권은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지만 이를 현금과 영광사랑카드로 결제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추정이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영광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을 판매했다”며 “해당 상품교환권을 전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