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원칙은 의료인, 현실은 공무원 전유물’

영광군, 감사 지적돼 23년 개방형 직위 지정했지만 사실상 ‘사문화’ 

2025-03-31     영광21

가깝게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보건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와중에 영광군이 수년째 보건소장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해 인사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지가 지난주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많은 주민들이 “처음 알게 됐다”는 반응이 연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4년 1월 공표된 영광군 정기감사에서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내 의사면허를 가진 직원이 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23년 8월 기준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절반인 11개 시·군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영광군의 뒤쳐졌던 인사행정을 꼬집었다. 


본지 취재 결과 22개 시·군중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해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지자체는 9곳으로 확인됐다.   
시단위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 최근에는 이달초 나주시가 개방형 직위로 보건소장을 공모하고 있다. 
군단위에서도 곡성군, 구례군, 심지어 신안군에서도 개방형 직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미 11년, 곡성군은 16년, 완도군 17년, 구례군은 19년부터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해 일반 공무원을 4급 서기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수년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는 영광군과 대조를 보였다. 


영광군도 23년 10월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지만 수년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해 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풀이된다.  
특히 올 1월 재차 신규 보건소장을 임용한 여수시는 당초 의사 면허 소지자만으로 자격요건을 국한해 공고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재공고와 변경공고까지 하면서 필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 등 직렬 공무원으로 문호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장 임용문제는 24년 11월 전남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공론화됐다. 


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보건소장 자리를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로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자가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광군이 주민 건강권을 우선시할지 내식구 챙기기를 우선시할지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