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4월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는 4월2일까지 의견서 제출
2025-03-31 영광21
영광군이 21일부터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만3,582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350-5267)로 문의.
이와 함께 21일부터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