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검찰 ‘고의성 없다’ … 장현 후보 수사 중 조만간 판가름 날 듯

2025-04-11     영광21

장세일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광주지검이 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신고 과정에서 3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다.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혐의는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6일을 앞두고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건(28명) 중 3건(4명)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됐었다. 이 중에는 장세일 군수도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