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 종자(묘) 유통단속

종자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 표시 등  단속

2025-04-18     영광2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경일)이 봄철 종자(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채소종자(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종자(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지자체와 협력해 생산과 판매현장의 위법행위 차단은 물론 홍보활동도 병행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생산·수입 판매신고 이행 여부,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이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