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5곳 과태료 3,000만원

본점·지점에 600만원씩 부과 … 실태조사 강화 등 후속대책 추진

2025-04-25     영광21

 

영광군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5곳에 과태료 3,000만원의 부가조치를 내렸다.
해당 언론보도는 지역의 일부 가맹점이 영광사랑상품권을 물품구매 목적이 아닌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 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영광군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영세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본점)에서 자체 상품(교환)권을 제작해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4개 지점에서 상품(교환)권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판매한 뒤 지점 또는 30억원 초과인 본점 매장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과 이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유통구조 운영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영광군은 문제가 된 가맹점 5곳에 대해 3월13~31일까지 1회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 1개소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부정사용 신고 포상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