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농가손실 보장 안정보험 판매

전국 4개 시범지역 중 1곳으로 선정돼

2025-05-15     영광21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업수입안정보험(벼)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가의 벼 수입(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수입보장형 중 기대수입형은 수확기 가격상승 차액까지 보장하는 고보장 방식이다.
쉽게 말해 기준수입이 1,000만원이고 보장비율이 80%라면 800만원 아래로 수입이 줄었을 때 보장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이 600만원이었다면 800만원과의 차액인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고 보험료는 국·도·군비(85%)와 자부담(15%)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벼) 시범사업지역은 영광군을 포함해 전국 4개 지역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