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민주시민교육 기반 강화 제도 기반 마련
2025-05-15 영광21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와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