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3% 추가 지원
2025-05-15 영광21
영광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3%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 농가부담은 7%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군은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벼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단순한 재해 보장을 넘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포함)은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구마와 옥수수는 4~6월, 콩은 6~7월, 양배추와 감자는 8~9월, 마늘과 양파는 10~11월, 보리는 10~12월에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벼와 대파는 6월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