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선관위 선거위탁관리·금품제공 등 포상금 지급
2005-12-29 영광21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장 출마예정자인 은성채 현조합장과 이국섭 현 이사, 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조합장선거관리 및 감시단속 방침 등에 대해 안내했다.
농협은 지난 2004년 12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5년 7월1일부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해 각 조합의 표준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시·군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방법이 선거공보 배부, 선전벽보 부착, 합동연설회로 다른 선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역에서 치러지는 첫 조합장 선거임을 고려해 후보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 지역의 높은 도덕성과 자존을 바로 세우는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운동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