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소식

2006-01-05     영광2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위기상황 처한 저소득층 지원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영광군민 복지욕구 조사』 조사요원 공모
모집기간 : 2006년 1월10일까지(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게시)
근무기간 : 1월16일∼2월13일(토·공휴일 제외 20일간 근무)
근무내용 : 복지욕구 관련 가정방문 설문조사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 일당 3만원 정도
지원자격
- 학력 : 대학 2년 재학 이상
- 연령 : 45세 이하(남녀 불문)
접수방법 :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직후 담당공무원 면접)
심사통보 : 1월12일까지,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