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6-01-12     영광21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환자에게 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자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와 간병비 월15만원, 호흡 곤란 환자에게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장애가 발생 장애인이 된 환자의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