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문자서비스 실시

2006-01-12     영광21
올 1월부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할 경우 대리발급 사실을 문자전송 시스템(SMS)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영광군이 실시한다.

이는 기존의 인감증명 대리발급때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민원인이 신속히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써 문자전송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문자전송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종합민원과 주재로 읍면 민원담당과 인감업무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 실무요령을 시달하고 개인의 정보와 재산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