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원인규명에서 제도개선으로 전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어떻게 이뤄졌나
2006-01-12 영광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추진은 지난 2003년 영광원전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및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돼 발전소주변지역의 경기침체와 원전소재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문제, 지원금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등을 내세우며 법개정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그후 2004년 3월4일자로 동 법률의 개정을 위해 김봉열 군수 주도아래 전국의 5개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가 구성됐고 그후 2년 동안에 걸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2004년 11월16일 영광함평 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이 발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됐고 영광군의회를 비롯한 범지역사회단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점차 정부는 법개정에 전향적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역발전위한 일관된 여론 추동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문제로 지역여론이 분열되는 상황속에서도 영광군의회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동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범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관된 여론을 형성해 영광군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의지를 지원하며 추가적인 핵관련 시설 논의보다는 동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원금의 규모확대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게 됐다.
지난 2005년 4월과 5월에는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영광군 거주 20세 이상 주민 4만8,987명 중 52.8%인 2만5,885명이 서명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전국의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주민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2005년 6월2일 산자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발전량 ㎾당 4원 수준의 지원금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7월1일 발지법 개정법률 공포이후에도 지원금 규모를 놓고 산자부와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수차례 연기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지자체 지역구출신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수차에 걸쳐 회의와 협의, 대화를 통해 불투명하던 시행령 개정을 결국 지난해 11월22일 산자부 장관 접견실에서 지자체 주장을 100%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현행 지원금의 수준으로 합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나눠먹기식 사업방식 대폭 개선
이러한 성과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 군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에서 나온 산물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결국 2005년 12월 동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논의가 시작돼 11월22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역사회단체가 산업자원부 실무자를 면담해 행정협의회 의견을 지지한 부분도 산자부의 동법률 시행령·규칙의 국무회의 제출때 반영되도록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아직도 지원금 규모와 사업추진체계 등 지자체로서는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전 법률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돼 과거 나눠먹기식 사업추진방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의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수립,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영광군의 사업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발지법 개정 추진상황 ※
2004년 1월16일 영광원전 민관합동안전대책위원회
- 원전소재에 따른 불합리성 대두
3월4일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구성
5월28일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중앙정부 제출 및 간담회
9월22일 발지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9월27일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개최(영광군의회)
11월16일 발지법개정(안) 이낙연 국회의원 대표발의(국회의원 16명)
12월1일 발지법 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지자체·산자부·한수원)
-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합의
2005년 1월18일 발지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월28일 입법예고에 따른 원전소재 지자체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간담회
3월5일 발지법 개정을 위한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결의문 채택
3월30일 발지법 개정 촉구 영광군의회 성명서 발표
4월12일 원전소재 시·군의회 발지법 개정촉구 결의대회
4월13일 행정협의회 주관 간담회(시장·군수 ·5개 지역 국회의원)
- 발지법 개정위한 주민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추진 합의
5월20일 발지법 개정 촉구 주민서명운동 결과 국회 및 정부부처 전달
6월2일 발지법 개정 관련 행정협의회 실무진 산자부장관 면담
- 발전량 kwh 당 4원 수준 지원을 목표 공동노력 합의
6월17일 산자부 주관 발지법 개정 관련 간담회(산자부·지자체·한수원)
- 산자부 : 법률 개정 완료후 구체적 시행규정은 개정 제안
6월29일 발지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 변동, 지원사업의 통합 및 사업자 자기자금 지원사업 신설
7월27일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한 범군민 토론회 개최(JC주관)
9월28일 산자부 주관 발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실무자 간담회
- 발전량 kwh 당 0.4원 지원 등 시행령 개정 정부안 설명
10월13일 행정협의회 주관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
- 발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산자부장관 면담 추진
11월10일 영광군 핵추협 공동의장(김성근) 산자부 원산과장 면담
12월8일 발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행정협의회 의견 협의 및 제출
12월12일 발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영광군 사회단체 의견 제출
- 농민회 및 쌀전업농 회원 등
12월30일 발지법 시행령 및 규격 공포
쟁점사항 및 법률반영 사항
요목
1. 지원수혜지역의 확대
2. 지원금의 상향
3. 육영사업의 시행주체
4. 발전사업자 자체 지원사업
요구사항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사업을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시행
전년도 전력판매량 kwh당 2 ~ 4원 지원
지원년도 경과에 따라 지원금 감소 규정 삭제
육영사업시행을 지자체로 이관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의 및 결정
주변지역 외 지역에 지원금중 50%범위 내에서 시행
발지법 반영사항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사업을 기본 지원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시행
전전년도 전력판매량 kwh 당 0.5원 지원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 결정됨으로 안정된 지원
육영사업시행을 지자체장이 시행
사업결정전 지역위원회와 협의
주변지역 외 지역에 지원금 중 30%범위 내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