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내년까지 한시적 시행…모든 토지 건물 해당
2006-01-12 영광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