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전격 시행
이중계약 관행 방지·부동산 건전 거래질서 확립 추진
2006-01-12 영광21
따라서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영광군청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신고시 영광군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등록하면 즉시 신고필증을 출력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지원 및 세무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